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주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8월 6일

요지

근무지이탈, 기물파손 등 징계사유 존재여부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중징계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며, 노동조합원에 대한 징계절차를 규정한 단체협약에도 위반하여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의 근무지이탈이나 기물파손 등의 징계혐의에 대하여 구체적인 확인 없이 신빙성하기 어려운 일부 수탁업체 직원들의 진술, 사진 등만을 근거로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부당하며, 이를 이유로 중징계인 3월의 정직처분을 한 것은 과도한 징계양정이다. 또한 노동조합원에 대한 징계 시 사전에 노동조합에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한 절차를 위반하였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