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8월 6일

요지

병원 내 질서문란, 근무태만, 근무지 이탈, 상사의 정당한 업무지시 위반 사실은 징계사유에 해당되나, 위반 정도가 경미하므로 해고는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부
병원 내 질서문란, 근무태만, 근무지 이탈, 상사의 정당한 업무지시 위반은 영양사로서 업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취업규칙을 위반한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비위행위에 대하여 사실관계 및 기타 정황 등을 고려할 때, 그 정도가 해고에 이를 만하다고 보기 어렵고, 사용자에게 큰 피해를 끼쳤다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것이라 할 수 없는 점, 근태기록이나 징계이력이 없었음에도 사용자가 가장 중한 징계인 해고 처분을 한 것은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