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주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8월 6일
요지
근로자가 근로계약 체결 당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무기계약직 전환 규정이 존재하므로 계약갱신의 기대권은 인정되나, 근로자의 담당 업무 및 근로자의 업무 평가에 있어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존재하는 사정 등을 고려할 때 무기계약직 전환의 요건에 해당하는 고과점수 미달을 이유로 한 근로계약 갱신 거부에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한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근로계약 체결 당시 당사자 간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사용자에게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무기계약직 전환 규정이 존재하고, 동 전환 규정에 따라 무기계약직 전환이 이루어 진 점에서 계약갱신의 기대권은 인정되나, 근로자의 담당 업무의 성격, 고용관계유지가 곤란한 수준의 업무저성과가 상당기간 지속되는 등 근로자에게 업무평가에 책임 있는 사유가 존재하는 사정 등을 고려할 때 무기계약직 전환의 요건에 해당하는 고과점수 미달을 이유로 한 근로계약 갱신 거부에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한다.
근로자는 근로계약 체결 당시 당사자 간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사용자에게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무기계약직 전환 규정이 존재하고, 동 전환 규정에 따라 무기계약직 전환이 이루어 진 점에서 계약갱신의 기대권은 인정되나, 근로자의 담당 업무의 성격, 고용관계유지가 곤란한 수준의 업무저성과가 상당기간 지속되는 등 근로자에게 업무평가에 책임 있는 사유가 존재하는 사정 등을 고려할 때 무기계약직 전환의 요건에 해당하는 고과점수 미달을 이유로 한 근로계약 갱신 거부에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한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