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8월 7일

요지

현장자재 무단 반출 및 사적 용도 사용과 결근 사유를 소속 부서장에게 알리지 않고 결근한 비위행위는 정당한 해고사유에 해당되고, 징계양정 이 적정하며 징계절차도 적법하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현장자재를 무단 반출하여 사적 용도로 사용하였고, 결근 사유를 소속 부서장에게 알리지 않고 결근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근로자의 징계이력과 감리원의 업무 특성 등을 감안할 때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양정이 과하다고 보기 어렵고, 징계절차상 하자도 없으므로 징계해고 처분은 정당하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