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8월 7일
요지
근로자 및 사용자 양 당사자 간 근로계약이 성립되지 않았다고 판정한 사례
손해사정 조사역은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종속적인 근로 관계에 있는 근로자가 아니다. 근로자는 손해사정 조사역이 되기 위한 일종의 수련기간 의미로 수습 기간에 있었던 자로서, 동 수습 기간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이라고는 볼 수 없다.
손해사정 조사역은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종속적인 근로 관계에 있는 근로자가 아니다. 근로자는 손해사정 조사역이 되기 위한 일종의 수련기간 의미로 수습 기간에 있었던 자로서, 동 수습 기간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이라고는 볼 수 없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