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8월 7일

요지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서를 수리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사직서를 작성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한 사실에 다툼이 없는 점, 근로자가 사직서 제출 과정에서 별다른 이의제기를 하지 않은 점, 근로자 스스로 민원이 많이 들어온다는 이유로 사직서 제출을 요청받아 과장의 입장을 이해하여 사직서를 작성하였다고 인정하는 점, 자진이 아닌 강요에 의한 사직서 작성이라고 볼 만한 정황도 없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는 스스로의 선택에 따라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것으로 보이고, 당사자 간 근로계약관계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서를 수리하여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