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8월 7일
요지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사용자가 근무현장을 변경해 주는 조건으로 제출한 사직서에 의해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하였으므로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근로자가 제출한 일지 및 심문회의 진술에 따르면 근로자가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한 것이 인정되는 점, 당사자 간 근무장소 변경에 대한 대화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나 사용자가 사직서를 제출받기 위해 근로자를 기망하였거나 근무장소 변경을 약속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점, 근로자는 사용자의 부당한 대우에 대해 퇴직 후 민원을 제기하겠다는 의도를 가진 것으로 보이나 마지막 근무일에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는 점,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사직서 제출 이후 사직의사를 철회하거나 근로관계 종료를 거부하며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보이지 않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근로자는 사용자가 근무현장을 변경해 주는 조건으로 제출한 사직서에 의해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하였으므로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근로자가 제출한 일지 및 심문회의 진술에 따르면 근로자가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한 것이 인정되는 점, 당사자 간 근무장소 변경에 대한 대화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나 사용자가 사직서를 제출받기 위해 근로자를 기망하였거나 근무장소 변경을 약속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점, 근로자는 사용자의 부당한 대우에 대해 퇴직 후 민원을 제기하겠다는 의도를 가진 것으로 보이나 마지막 근무일에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는 점,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사직서 제출 이후 사직의사를 철회하거나 근로관계 종료를 거부하며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보이지 않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