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8월 7일
요지
사업장이 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개업일 이전부터 개업준비를 위해 근로자를 채용하여 유급으로 교육을 시켜 온 기간도 사업 가동 일수에 포함하여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하여야 하며 이에 따를 때 사업장은 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하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는다.
개업일 이전부터 개업준비를 위해 근로자를 채용하여 유급으로 교육을 시켜 온 기간도 사업 가동 일수에 포함하여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하여야 하며 이에 따를 때 사업장은 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하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는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