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8월 7일

요지

‘신청의 이익이 없음이 명백한 경우’로 구제실익이 없어 각하한 사례

근로자들은 우리 위원회의 판정 시까지 회사에 재직하며 근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따라서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해고일이 도래하지 않아 구제실익이 존재하지 않는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