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8월 7일
요지
본채용 거부의 합리적 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수습기간 종료의 구체적 사유를 명시하지 않았으므로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는 근로자의 업무능력이 회사가 원하는 수준에 이르지 못하였고 부정적인 업무 스타일로 다른 직원들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주어 수습직원 평가를 거쳐 근로자에게 수습기간 종료를 통보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취업규칙 등에 업무적격성에 대한 세부적 평가기준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가위원 모두 50점 미만으로 평가를 하여 평가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점, ② 평가내용 및 평가에 따른 본채용 기준을 근로자에게 안내하지 않았고, 근로자의 귀책이나 비위행위 등에 대한 구체적 입증 없이 낮은 점수를 배정하여 평가의 객관성을 신뢰하기 어려운 점, ③ 사실상 해고를 통보하면서 수습기간 종료의 구체적 사유를 명시하지 않은 점에서 부당해고라고 판단됨
사용자는 근로자의 업무능력이 회사가 원하는 수준에 이르지 못하였고 부정적인 업무 스타일로 다른 직원들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주어 수습직원 평가를 거쳐 근로자에게 수습기간 종료를 통보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취업규칙 등에 업무적격성에 대한 세부적 평가기준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가위원 모두 50점 미만으로 평가를 하여 평가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점, ② 평가내용 및 평가에 따른 본채용 기준을 근로자에게 안내하지 않았고, 근로자의 귀책이나 비위행위 등에 대한 구체적 입증 없이 낮은 점수를 배정하여 평가의 객관성을 신뢰하기 어려운 점, ③ 사실상 해고를 통보하면서 수습기간 종료의 구체적 사유를 명시하지 않은 점에서 부당해고라고 판단됨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