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8월 7일

요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가 상당기간 지속적으로 피해자가 원치 않는 문자메시지 등을 보낸 행위, 부적절한 성적 표현이 담긴 내용의 편지를 보낸 행위 및 많은 동료 직원들이 보는 앞에서 피해자를 안아 들어 올린 행위 등은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② 피해자에 대한 괴롭힘 행위가 상당기간 지속적으로 반복하여 행하여 온 점, 근로자의 가해행위로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 해고는 불가피한 조치로 보이는 점, 사용자는 직장 내 성희롱 사건의 경우 엄중하게 조치해 왔으며, 성희롱에 대한 여타 징계처분과 비교하여 근로자에 대한 해고처분이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해고처분이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③ 사용자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징계절차를 준수하였고 이에 대해 양 당사자 간 다툼이 없으므로, 근로자에 대한 해고처분은 정당하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