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8월 7일
요지
근로자가 구제신청서에 기재한 피신청인이 이 사건 근로자의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지위에 있지 않아 당사자 적격을 인정할 수 없고, 근로자가 사업장의 복직명령에 응하지 않아 근로자에게 복직의사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각하’ 판정한 사례
가. 근로자의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지위에 있는 자는 근로자가 피신청인으로 표시한 이 사건 사용자가 아니라 이 사건 사업장의 실질 사용자라고 주장하는 박동준으로 보이며, 근로자가 위원회의 피신청인 정정 권고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을 정정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구제신청은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 제1항 제3호가 정한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
나. 근로자에게 발송한 복직명령서가 반송되었으나, 실질 사용자로 주장하는 박동준이 보낸 문자 메시지 등을 볼 때 복직명령이 근로자에게 도달했다고 보이고, 복직 일을 특정하고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을 지급하는 등 복직명령이 형식적이라고 보이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이에 불응하였으므로 근로자에게 복직의 의사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 사건 구제신청은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 제1항 제6호가 정한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
가. 근로자의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지위에 있는 자는 근로자가 피신청인으로 표시한 이 사건 사용자가 아니라 이 사건 사업장의 실질 사용자라고 주장하는 박동준으로 보이며, 근로자가 위원회의 피신청인 정정 권고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을 정정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구제신청은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 제1항 제3호가 정한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
나. 근로자에게 발송한 복직명령서가 반송되었으나, 실질 사용자로 주장하는 박동준이 보낸 문자 메시지 등을 볼 때 복직명령이 근로자에게 도달했다고 보이고, 복직 일을 특정하고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을 지급하는 등 복직명령이 형식적이라고 보이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이에 불응하였으므로 근로자에게 복직의 의사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 사건 구제신청은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 제1항 제6호가 정한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