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8월 7일

요지

해고가 존재함에도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거나 명시적인 사직의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추정할만한 징표가 확인되지 않는 점, 근로자가 사직 의사를 밝히고 조퇴했다고 하나 다음날 근로자는 출근하여 정상 근무를 한 점, 그 다음 출근일에도 정상 출근한 사실 등을 볼 때 근로자에게 사직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 의사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해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킨 것으로 해고가 존재한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해고 절차를 위반하여 부당하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