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8월 8일
요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징계해직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업무규정 상 금지하고 있는 근로자의 사적금전대차 행위와 사용자에게 손실이 발생한 대출의 취급 및 결재 행위 등은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① 사적금전대차 행위가 여신 담당자들에게 관행이라고 볼만한 근거가 없고, 근로자가 사적금전대차 행위를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50여 차례 이상 행하였으며 그 거래금액이 8억 원을 상회하고 있는 점, ② 근로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사건에서 근로자가 여신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현저히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점이 인정된 점, ③ 여신업무규정 위반으로 인해 거액의 피해를 발생시킨 점, ③ 과거 다른 징계사유로 인해 6개월의 정직 처분을 받았고 이와 관련된 변상판정 명령에 대해 변상 조치한 사실이 없으며 변상 가능성도 희박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징계해직이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징계절차가 준수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근로자에 대한 징계해직은 정당하다.
업무규정 상 금지하고 있는 근로자의 사적금전대차 행위와 사용자에게 손실이 발생한 대출의 취급 및 결재 행위 등은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① 사적금전대차 행위가 여신 담당자들에게 관행이라고 볼만한 근거가 없고, 근로자가 사적금전대차 행위를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50여 차례 이상 행하였으며 그 거래금액이 8억 원을 상회하고 있는 점, ② 근로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사건에서 근로자가 여신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현저히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점이 인정된 점, ③ 여신업무규정 위반으로 인해 거액의 피해를 발생시킨 점, ③ 과거 다른 징계사유로 인해 6개월의 정직 처분을 받았고 이와 관련된 변상판정 명령에 대해 변상 조치한 사실이 없으며 변상 가능성도 희박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징계해직이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징계절차가 준수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근로자에 대한 징계해직은 정당하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