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8월 8일
요지
무기계약 전환기대권이 인정되나, 무기계약 전환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가. 무기계약 전환기대권이 인정되는지
당사자 사이에 무기계약 전환기대권이 존재한다는 데에 다툼이 없고, 사용자의 무기계약직 채용 공고, 인사규정 및 ‘무기계약직 재계약 임용 심사 절차’에는 최초 1년의 근로계약 후 재계약 임용 심사를 통하여 일정 기준 이상인 자에 대하여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다는 취지의 규정 등이 존재하므로 근로자에게 무기계약 전환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무기계약 전환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평가서상의 평가 요소가 직무수행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근로자가 사전에 평가 기준을 인지하지 못하였다는 것만으로 평가 기준의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근로자가 재임용 거부에 해당하는 60점 미만의 점수를 받은 점, 평가 방식을 고려할 때 직원 및 학생들의 의견서가 평가 결과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보이지 않는 점, 그 외에 평가 절차가 불공정하다거나 객관성을 결여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무기계약 전환을 거절한 데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단된다.
가. 무기계약 전환기대권이 인정되는지
당사자 사이에 무기계약 전환기대권이 존재한다는 데에 다툼이 없고, 사용자의 무기계약직 채용 공고, 인사규정 및 ‘무기계약직 재계약 임용 심사 절차’에는 최초 1년의 근로계약 후 재계약 임용 심사를 통하여 일정 기준 이상인 자에 대하여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다는 취지의 규정 등이 존재하므로 근로자에게 무기계약 전환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무기계약 전환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평가서상의 평가 요소가 직무수행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근로자가 사전에 평가 기준을 인지하지 못하였다는 것만으로 평가 기준의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근로자가 재임용 거부에 해당하는 60점 미만의 점수를 받은 점, 평가 방식을 고려할 때 직원 및 학생들의 의견서가 평가 결과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보이지 않는 점, 그 외에 평가 절차가 불공정하다거나 객관성을 결여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무기계약 전환을 거절한 데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단된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