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8월 8일
요지
이 사건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이 사건 사용자가 이를 수리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압박이나 강요 또는 기망을 당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사직의 의사표시가 비진의표시로 보기도 어려운 바, 이 사건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를 이 사건 사용자가 수리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로 볼 수 없다.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압박이나 강요 또는 기망을 당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사직의 의사표시가 비진의표시로 보기도 어려운 바, 이 사건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를 이 사건 사용자가 수리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로 볼 수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