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8월 8일

요지

재활원장은 재단법인 이사회에서 임기제로 임명되어 재단법인을 위하여 행위하는 자에 불과하여 재활원의 운영주체인 재단법인 자체가 사용자로서 당사자 적격이 있고, 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는 그 사유, 절차, 양정 모두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당사자 적격 여부
재활원은 장애인 복지사업이라는 재단법인의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재단법인이 운영하는 하부조직인 인적·물적 시설로서 재활원장은 재단법인 이사회에서 임기제로 임명되어 사업주인 재단법인을 위하여 행위하는 자에 불과하여 사용자로서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지 않고, 재활원의 운영주체인 재단법인이 사용자로서 당사자 적격이 인정된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이 사건 징계해고는 징계사유가 명백히 인정되고, 징계절차의 하자도 없으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할 수 없어 정당하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