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8월 8일
요지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됨에도 합리적인 이유 없이 계약 만료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기간제직원에 대한 기간연장에 대한 관련 규정이 존재하고, 근무기간 동안 매년 계약갱신이 반복적으로 이뤄져 왔음을 토대로 볼 때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은 인정된다.
나. 근로계약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 존재 여부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평가기간, 평가지표 및 평가내용 등의 객관성이 결여되어 근로계약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기간제직원에 대한 기간연장에 대한 관련 규정이 존재하고, 근무기간 동안 매년 계약갱신이 반복적으로 이뤄져 왔음을 토대로 볼 때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은 인정된다.
나. 근로계약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 존재 여부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평가기간, 평가지표 및 평가내용 등의 객관성이 결여되어 근로계약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