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의결
2019의결OOO
단체협약의 시정명령 의결사건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8월 8일
요지
단체협약 중 조합원 우선 채용 조항 또는 비조합원 고용 배제 해당 조항은 헌법적 질서를 위반하여 민법 제103조에 따라 효력이 인정될 수 없고, 고용정책 기본법 및 직업안정법에도 위반된다고 의결한 사례
단체협약에 특정 노동조합 조합원에 대한 채용 의무를 부과한 규정은 구직자가 노동조합에 가입을 강제당하지 아니할 자유, 자유롭게 경쟁에 참여하여 자신이 원하는 직업을 자유로이 선택하고 이에 종사할 수 있는 자유, 사용자의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여 헌법이 정한 질서 및 건전한 사회질서에 반하는 것으로 민법 제103조에 따라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없고, 고용정책 기본법 제7조제1항 및 직업안정법 제2조에 각각 위반된다.
단체협약에 특정 노동조합 조합원에 대한 채용 의무를 부과한 규정은 구직자가 노동조합에 가입을 강제당하지 아니할 자유, 자유롭게 경쟁에 참여하여 자신이 원하는 직업을 자유로이 선택하고 이에 종사할 수 있는 자유, 사용자의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여 헌법이 정한 질서 및 건전한 사회질서에 반하는 것으로 민법 제103조에 따라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없고, 고용정책 기본법 제7조제1항 및 직업안정법 제2조에 각각 위반된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