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8월 8일

요지

근로자에 대한 출석통지서가 주소불명이나 소재불명으로 2회 이상 반송되고 연락이 되지 않으며 근로자가 심문회의에도 출석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인정되어 각하한 사례

근로자가 주소불명이나 소재불명으로 2회 이상 출석통지서가 반송되고 우리 위원회와도 연락이 되지 않으며 심문회의에도 출석하지 않아 구제신청을 진행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나머지 쟁점에 대해서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