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8월 8일

요지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성과평가는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대상이 아니고,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성과평가가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대상이 되는지 여부
① 근로자에 대한 인사평가는 사용자의 고유권한으로 광범위한 재량이 인정되는 점, ② 취업규칙에서 인사평가를 징계로 규정하고 있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성과평가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대상이 아니다.
나. 성과평가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용자가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가지고 낮은 평가를 하였다고 볼 만한 입증자료가 제출된 바가 없어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존재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할 때, 성과평가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