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8월 8일
요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절차가 적법하나 양정이 과도하여 해고처분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업무규정에서 금지하고 있는 사적금전대차를 행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전 징계해직 처분통지서의 책임소재에는 사적금전대차 행위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중징계로 볼 수 없으며, 업무처리준칙에서 정한 징계시효가 아직 도과하지 않았으므로 징계 사유가 존재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가 사적금전대차로 인해 이익을 취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사용자에게 손해를 끼친 사실이 없으며, 농협중앙회 조합감사위원회의 징계요구 양정이 ‘감봉 6월’임에도 불구하고 최고 수준의 징게인 징계해직을 처분한 것은 양정이 과도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를 인사위원회에 출석하도록 하여 소명기회를 부여하였고, 징계의결 결과를 서면으로 통보하는 등 규정에서 정한 징계절차를 준수하였으므로 절차가 적법하다.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업무규정에서 금지하고 있는 사적금전대차를 행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전 징계해직 처분통지서의 책임소재에는 사적금전대차 행위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중징계로 볼 수 없으며, 업무처리준칙에서 정한 징계시효가 아직 도과하지 않았으므로 징계 사유가 존재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가 사적금전대차로 인해 이익을 취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사용자에게 손해를 끼친 사실이 없으며, 농협중앙회 조합감사위원회의 징계요구 양정이 ‘감봉 6월’임에도 불구하고 최고 수준의 징게인 징계해직을 처분한 것은 양정이 과도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를 인사위원회에 출석하도록 하여 소명기회를 부여하였고, 징계의결 결과를 서면으로 통보하는 등 규정에서 정한 징계절차를 준수하였으므로 절차가 적법하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