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8월 9일
요지
징계사유가 정당하고, 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으며, 절차상의 하자도 존재하지 않아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자가 26일간 장기 무단결근한 사실이 인정되며, 두 차례의 승차거부로 인해 30일간 자격정지 처분을 받고, 세 차례 민원이 발생하였으며, 2017. 2.부터 2019. 2.까지 15건의 교통사고를 야기한 비위행위는 모두 단체협약 등을 위반한 것이므로 사용자가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함
나. ① 근로관계에서 근로제공이 근로자의 본질적인 의무임을 감안하면 근로자의 장기간에 걸친 무단결근은 중대한 비위행위임, ② 2017. 2.부터 2019. 2.까지 근로자가 15건(가해횟수는 9건)의 교통사고를 일으켰는데, 이는 사용자의 물적 피해는 물론 대형 교통사고로 이어져 근로자와 일반인들에게도 중대한 피해를 일으킬 수 있는 위험이 있어 이를 사전에 예방할 필요가 있어 보임, ③ 서울시가 승차거부 위반지수에 따라 택시업체들에 대하여 엄격하게 행정처분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근로자의 승차거부에 따른 자격정지는 사용자에게 중대한 비위행위로 인식되었을 것으로 판단됨, ④ 근로자의 징계사유 중 대부분이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근로자의 직무 특성, 비위행위의 내용과 정도,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등을 종합할 때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판단됨.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해고는 양정이 적정함
다. 사용자는 징계절차를 모두 준수하였고, 근로자 역시 징계절차의 하자에 대해 달리 주장하는 사항이 없으므로 징계절차는 적법함
가. 근로자가 26일간 장기 무단결근한 사실이 인정되며, 두 차례의 승차거부로 인해 30일간 자격정지 처분을 받고, 세 차례 민원이 발생하였으며, 2017. 2.부터 2019. 2.까지 15건의 교통사고를 야기한 비위행위는 모두 단체협약 등을 위반한 것이므로 사용자가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함
나. ① 근로관계에서 근로제공이 근로자의 본질적인 의무임을 감안하면 근로자의 장기간에 걸친 무단결근은 중대한 비위행위임, ② 2017. 2.부터 2019. 2.까지 근로자가 15건(가해횟수는 9건)의 교통사고를 일으켰는데, 이는 사용자의 물적 피해는 물론 대형 교통사고로 이어져 근로자와 일반인들에게도 중대한 피해를 일으킬 수 있는 위험이 있어 이를 사전에 예방할 필요가 있어 보임, ③ 서울시가 승차거부 위반지수에 따라 택시업체들에 대하여 엄격하게 행정처분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근로자의 승차거부에 따른 자격정지는 사용자에게 중대한 비위행위로 인식되었을 것으로 판단됨, ④ 근로자의 징계사유 중 대부분이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근로자의 직무 특성, 비위행위의 내용과 정도,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등을 종합할 때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판단됨.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해고는 양정이 적정함
다. 사용자는 징계절차를 모두 준수하였고, 근로자 역시 징계절차의 하자에 대해 달리 주장하는 사항이 없으므로 징계절차는 적법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