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8월 9일

요지

기각
사용자의 해고의사표시를 확인할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 이상 해고의 정당성 여부, 금전보상명령의 수용 여부에 대하여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계약관계가 사용자의 해고로 인해 종료되었다는 점에 대해 근로자의 주장 이외에 달리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어 사용자의 해고의사표시를 확인하기 어렵다. ② 근로자가 2019. 5. 14. 사용자에게 해고통보 서류를 요구하자, 사용자는 해고하지 않았다며 오히려 근로자에게 사직서를 요구한 점,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임금 지급을 요구할 때 해고에 대해 아무런 이의제기를 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근로자 스스로 사업장을 그만둔 것으로 보인다. ③ 따라서 해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해고의 정당성 여부, 금전보상명령의 수용 여부에 대해서는 더 살펴볼 필요가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