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8월 9일

요지

인정되는 징계 사유에 비하여 양정이 과하여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사용자가 징계 사유로 삼은 내용 중 ‘업무추진비 유용’, ‘업무출장복명서 미제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면탈’ 및 ‘직위해제기간 중 직무상 명령위반’ 행위는 징계 사유로 인정되는 반면, ‘경위서 미제출’ 및 ‘인사발령 결재거부’는 징계 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나. 징계 양정이 적정한지 여부
징계 사유로 인정되는 ‘업무추진비 유용’, ‘업무출장복명서 미제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면탈’ 및 ‘직위해제기간 중 직무상 명령위반’ 행위의 경우 각각의 행위가 근로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징계 사유를 모두 더하더라도 징계해고에 이를 만큼 위반의 정도가 크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해 ‘해임’ 처분한 것은 재량권을 남용한 과도한 징계로 판단된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