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8월 9일

요지

근로자가 타 사업장에 근무함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은 해고로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① 사용자가 차량 사고를 발생시킨 근로자에 대하여 배차 전 심리적인 안정과 사고예방 교육 등을 위해 대기기간을 부여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 ② 근로자가 타 사업장에서 근무함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 해고라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사용자의 고용보험 상실처리를 근로자에 대한 해고의 의사표시라고 간주하기 어려운 점, ③ 근로자는 사용자가 2019. 6. 28.부터 행한 수차의 배차지시에도 응하지 않는 등 근로자에게 근로의 의사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