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8월 9일

요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원직복직 명령을 하고, 해고기간에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여, 근로자에 대한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① 사용자는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은 절차상 하자를 인정하고 근로자에게 원직복직 명령을 하였음,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해고기간에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였음, ③ 근로자는 사용자가 원직복직 명령을 한 것을 인정하였으나, “원직복직 의사가 없다.”라고 진술하였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음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