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8월 9일

요지

해고 사유가 일부 존재하나, 그 해고 양정이 과도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사유의 존재 여부
신청인이 수습기간을 종료하고 정식으로 채용되어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유지하고 있던 상황에서 채용시 업무능력을 속였으니 ‘채용 시의 부정 및 허위에 해당한다’고 하는 것은 정당한 징계사유로 볼 수 없다. 다만, 신청인이 특정동료 직원을 험담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하였으며 다수 직원들과 갈등·반목 상태를 야기하는 등 사내질서를 문란케 한 점은 징계사유로 삼을 수 있다고 판단된다.
나. 해고양정의 적정성 여부
신청인의 경우 ① 사내질서 문란의 행위가 일과 양육을 병행하기 위해 시차출퇴근제의 허용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점, ② 근무태도의 불량이나 직무의 해태는 없는 점, ③ 전체 직원에게 사과 메일을 보내 반성의 태도를 보인 점 등을 고려할 때 그 비위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하다고 보기 어려워 신청인에 대한 징계해고 처분은 그 양정이 과도하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