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8월 9일

요지

직장 내 성희롱이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징계절차도 적법하나,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피해자에게 신체적 접촉을 한 사실이 있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수 있음이 인정되므로 이는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하여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사용자가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으므로 징계절차도 적법하다. 다만 근로자의 행위가 취업규칙에 규정된 해고사유에 이를 정도로 중대하거나 또는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어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도하므로 해고는 부당하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