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주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8월 9일

요지

집단급식소의 영양사로 급식소의 식단, 급식시설의 위생 업무 등을 담당하는 근로자가 배식 후 남은 음식물의 폐기의무 위반, 유통기간 경과 식자재 보관, 위생‧영양 교육의무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징계처분 사유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담당 업무 및 유사한 사유와의 징계 형평성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에 대한 감봉 1개월의 징계처분이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의 징계사유 중 지각은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려우나 배식 후 남은 음식물의 폐기의무 위반, 유통기간 경과 식자재 보관, 교육의무 위반 등 인정되는 다른 징계사유만으로도 징계처분 사유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근로자에게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경고가 있었던 사실이 확인되고, 영양사로서 담당 업무 및 유사한 사유와의 징계 형평성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에 대한 감봉 1개월의 징계처분이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