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8월 9일

요지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원직복직 명령에 진정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구제이익이 있고, 사용자가 징계해고를 하면서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보장하지 않는 등 절차적으로 적법하지 않아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

가. 사용자는 ① 근로자가 구제신청을 하고 청구취지를 변경하여 금전보상을 요구하자 원직복직을 명하였음, ② 원직복직을 명하면서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지 않음은 물론 근무기간 중 임금도 지급하지 않았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직복직 명령에 진정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구제이익이 있음
나. 사용자가 근로자를 징계해고 함에 있어 ① 인사위원회 개최 전일까지 각 위원들에게 통보하여야 하나 사건 발생 당일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였고, ②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보장하지 않는 등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해고 절차를 위반하여 적법하지 않음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