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8월 12일

요지

반복되는 업무지시 불응이 직장질서에 미치는 영향이 가볍다고 볼 수는 없으나 근로기간 및 이력 등으로 볼 때 징계해고는 그 양정이 과하다고 판정한 사례

이 사건 근로자의 근무표 변경 작성지시 거부, 3교대 근무 거부, 외과처방오더 처리지시 거부 등 업무지시 불응의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이러한 업무지시 불응이 사람의 건강과 생명을 다루는 병원의 중요성에서 보면, 직장질서에 미치는 영향이 가볍다고 할 수는 없으나, 그간 이 사건 근로자가 비교적 장기간 근로한 사실과 이력에 비추어 볼 때 그 양정이 과하다. 이 사건 징계절차는 인사위원회의 소집과 구성, 진행 및 통지 등 전 과정에서 사회통념상 마땅히 기대되는 절차와 내용을 일탈하여 절차적 정당성도 인정하기 어렵다. 이 사건 징계해고는 이 사건 근로자의 비위행위서 비롯된 것으로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이 사건 징계해고의 주된 이유가 이 사건 근로자의 노동조합 가입과 활동 때문이라고 단정할 수 없어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로 보기 어렵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