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차별
2019차별OOO
○ ○ ○ 차별시정 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8월 12일
요지
근로자1 내지 5는 비교대상근로자가 없어 차별에 해당하지 않고, 근로자6에게 내부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어 차별적 처우로 인정한 사례
가. 근로자1 내지 5
근로자들이 비교대상근로자라고 주장하는 청원경찰직과 근로자들은 다음과 같이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비교대상근로자가 존재하지 않는다. 첫째, 근로자들은 불법행위 증거수집(채증) 이 주요 업무이나 청원경찰직은 채증자료를 토대로 조서 작성, 사법처리 여부 결정, 수사 의뢰 등 반장으로서 단속 업무 전 과정을 책임지고 관리하여 업무의 내용 및 책임과 권한이 다르다. 둘째, 청원경찰직은 단속 업무 외에 각종 계획 수립 등 행정 업무, 경마지원직에 대한 관리 업무 등을 수행하여 업무의 양이나 업무의 범위와 성격에서도 현저한 차이를 보인다. 셋째, 근로자들과 청원경찰직은 업무에 서로 대체가능성이 있지 않다.
나. 근로자6
공정경마관리단 소속 업무지원직은 근로자6과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비교대상근로자로 인정되고, 업무지원직과 달리 근로자6에게 내부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차별적 처우로 인정된다. 그러나 복지포인트, 임금 인상률 및 성과급 지급률은 차별적 처우 금지영역에 해당하지 않거나 차별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단된다.
가. 근로자1 내지 5
근로자들이 비교대상근로자라고 주장하는 청원경찰직과 근로자들은 다음과 같이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비교대상근로자가 존재하지 않는다. 첫째, 근로자들은 불법행위 증거수집(채증) 이 주요 업무이나 청원경찰직은 채증자료를 토대로 조서 작성, 사법처리 여부 결정, 수사 의뢰 등 반장으로서 단속 업무 전 과정을 책임지고 관리하여 업무의 내용 및 책임과 권한이 다르다. 둘째, 청원경찰직은 단속 업무 외에 각종 계획 수립 등 행정 업무, 경마지원직에 대한 관리 업무 등을 수행하여 업무의 양이나 업무의 범위와 성격에서도 현저한 차이를 보인다. 셋째, 근로자들과 청원경찰직은 업무에 서로 대체가능성이 있지 않다.
나. 근로자6
공정경마관리단 소속 업무지원직은 근로자6과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비교대상근로자로 인정되고, 업무지원직과 달리 근로자6에게 내부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차별적 처우로 인정된다. 그러나 복지포인트, 임금 인상률 및 성과급 지급률은 차별적 처우 금지영역에 해당하지 않거나 차별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단된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