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단체협약
2019단협OOO
단체협약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대한 견해제시사건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8월 12일
요지
하기휴가의 취지 등을 고려하여 적용대상자를 시행일 기준 15일 이상 근로관계가 유지 중인 자로 해석하여야 한다는 견해를 제시한 사례
① 단체협약 제23조제1호에 “회사는 입사 후 15일 경과된 조합원에게 7월부터 8월 사이에 2일 유급 하기휴가를 실시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하기휴가의 취지상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기진작과 휴식을 보장하기 위해 근로제공 의무를 면제하는 날이므로 7월부터 8월 사이 시행일 기준 15일 이상 근로관계가 유지 중인 자에게 부여하여야 하는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한 점, ② 퇴직한 근로자에 대해서도 단체협약 제23조제1호에 따라 유급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면 입·퇴사가 잦은 조합원이 사용자를 변경하여 15일 이상 근로를 제공할 경우 추가로 유급 하기휴가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노동조합 측 주장에 타당성이 부족한 점 등을 고려하면, 하기휴가의 적용대상자는 시행일 기준 15일 이상 근로관계가 유지 중인 자에게 2일의 유급 하기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① 단체협약 제23조제1호에 “회사는 입사 후 15일 경과된 조합원에게 7월부터 8월 사이에 2일 유급 하기휴가를 실시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하기휴가의 취지상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기진작과 휴식을 보장하기 위해 근로제공 의무를 면제하는 날이므로 7월부터 8월 사이 시행일 기준 15일 이상 근로관계가 유지 중인 자에게 부여하여야 하는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한 점, ② 퇴직한 근로자에 대해서도 단체협약 제23조제1호에 따라 유급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면 입·퇴사가 잦은 조합원이 사용자를 변경하여 15일 이상 근로를 제공할 경우 추가로 유급 하기휴가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노동조합 측 주장에 타당성이 부족한 점 등을 고려하면, 하기휴가의 적용대상자는 시행일 기준 15일 이상 근로관계가 유지 중인 자에게 2일의 유급 하기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