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8월 12일
요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 또한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징계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상 하자도 없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들이 재활원 시설거주인 지적장애인 1급 김○엽을 공구창고에 감금한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로서 장애인을 보호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서로 공모하여 장애인 김○엽을 공구창고에 감금하였고, 약 6~7년의 짧지 않은 근무기간 동안 사용자가 실시한 많은 교육을 통해 장애인 인권에 대한 중요성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직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불법행위를 함으로써 이 사건 사용자에게 직·간접적으로 끼친 손실이 커 그 비위의 정도가 무거우므로 해고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규정에서 정한 징계절차에 따라 소명기회를 부여하였고, 인사위원회 구성 등에도 하자가 없어 적법하다.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들이 재활원 시설거주인 지적장애인 1급 김○엽을 공구창고에 감금한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로서 장애인을 보호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서로 공모하여 장애인 김○엽을 공구창고에 감금하였고, 약 6~7년의 짧지 않은 근무기간 동안 사용자가 실시한 많은 교육을 통해 장애인 인권에 대한 중요성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직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불법행위를 함으로써 이 사건 사용자에게 직·간접적으로 끼친 손실이 커 그 비위의 정도가 무거우므로 해고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규정에서 정한 징계절차에 따라 소명기회를 부여하였고, 인사위원회 구성 등에도 하자가 없어 적법하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