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8월 12일
요지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중대한 상해를 입힌 교통사고를 낸 택시 운전기사에게 3일간 승무정지를 명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정당한 업무명령에 해당함
가. ① 회사의 ‘안전관리일지’에 2019. 5. 7.부터 5. 9.까지 근로자의 ‘승무중지’가 기재되어 있음, ② 승무정지 3일 외에 2019. 5. 10.부터 계속해서 승무정지 처분이 존재한다고 인정할 만한 입증 자료가 없음.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자가 주장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승무정지 처분은 존재하지 않음
나. ① 택시 운전기사인 근로자는 비보호 구간에서 좌회전하던 중 직진하는 오토바이와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냈고, 해당 교통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는 10주 진단을 받는 등 중대한 상해를 입었음, ② 근로자가 낸 교통사고로 5,700만 원 상당의 교통사고 처리비가 산정되었음, ③ 근로자는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시말서를 작성하였음, ④ 근로자는 해당 교통사고로 ‘부적격 운수종사자’에 해당되었음.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업무명령에 해당하는 승무정지 3일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정당함
가. ① 회사의 ‘안전관리일지’에 2019. 5. 7.부터 5. 9.까지 근로자의 ‘승무중지’가 기재되어 있음, ② 승무정지 3일 외에 2019. 5. 10.부터 계속해서 승무정지 처분이 존재한다고 인정할 만한 입증 자료가 없음.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자가 주장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승무정지 처분은 존재하지 않음
나. ① 택시 운전기사인 근로자는 비보호 구간에서 좌회전하던 중 직진하는 오토바이와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냈고, 해당 교통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는 10주 진단을 받는 등 중대한 상해를 입었음, ② 근로자가 낸 교통사고로 5,700만 원 상당의 교통사고 처리비가 산정되었음, ③ 근로자는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시말서를 작성하였음, ④ 근로자는 해당 교통사고로 ‘부적격 운수종사자’에 해당되었음.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업무명령에 해당하는 승무정지 3일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정당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