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8월 12일
요지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함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
① 근로자가 자필로 인적사항, 사유 등을 기재한 사직서에 서명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하였고 이후 퇴직금을 수령한 점, ② 근로자가 퇴사 이후 퇴직금을 수령하기 전까지 1개월 동안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하지 않은 점, ③ 사용자가 사직서를 작성하도록 강요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근거가 확인되지 않으며 근로자의 사직 의사를 비진의 의사표시로 볼 만한 정황도 없는 점 등을 볼 때,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
① 근로자가 자필로 인적사항, 사유 등을 기재한 사직서에 서명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하였고 이후 퇴직금을 수령한 점, ② 근로자가 퇴사 이후 퇴직금을 수령하기 전까지 1개월 동안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하지 않은 점, ③ 사용자가 사직서를 작성하도록 강요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근거가 확인되지 않으며 근로자의 사직 의사를 비진의 의사표시로 볼 만한 정황도 없는 점 등을 볼 때,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