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8월 12일
요지
기간제근로자로서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갱신거절의 합리적인 사유가 존재한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
① 사용자는 2019년도에 위·수탁 계약 기간이 연장되어 사업을 계속하고 있는 점, ② 근로자들에게 근무성적 평정 결과에 따라 재계약이 될 수 있다고 알려준 점, ③ 사용자는 근무성적을 평정하고 기간제근로자 9명 중 7명과 재계약 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근로계약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
① 인사평가에 사용자의 상당한 재량이 있다는 점, ② 근무성적 평정이 나름의 객관성과 공정성이 확보된 점, ③ 근무성적 평정 결과 근로자는 최하위 점수를 받은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근로계약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
① 사용자는 2019년도에 위·수탁 계약 기간이 연장되어 사업을 계속하고 있는 점, ② 근로자들에게 근무성적 평정 결과에 따라 재계약이 될 수 있다고 알려준 점, ③ 사용자는 근무성적을 평정하고 기간제근로자 9명 중 7명과 재계약 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근로계약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
① 인사평가에 사용자의 상당한 재량이 있다는 점, ② 근무성적 평정이 나름의 객관성과 공정성이 확보된 점, ③ 근무성적 평정 결과 근로자는 최하위 점수를 받은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근로계약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