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8월 12일

요지

피신청인과 신청인들 사이에는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어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① 신청인들이 피신청인이 아닌 위탁관리업체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② 피신청인이 신청인들에게 급여를 입금한 것은 위탁관리업체와의 용역계약에 따른 것이라는 점, ③ 아파트 관리소장으로 근무한 신청인1이 위탁관리업체의 대행인으로서 아파트 예산의 심사와 사업자 선정 외의 업무에 대한 결정과 실행 권한을 가지고 있었던 점, ④ 아파트 관리라는 용역계약의 내용을 실현하기 위한 것 이상으로 피신청인이 신청인들에게 업무지시를 하였다는 객관적 증거를 찾을 수 없는 점, ⑤ 신청인들이 새로운 위탁관리업체에 고용승계될 기회를 가졌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피신청인에게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음, ⑥ 당사자 적격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신청인과 위탁관리업체와의 계약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 구제신청을 하였으므로 법령에서 정한 제척기간이 도과되었음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