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8월 12일

요지

사용자의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고, 징계해고를 함에 있어 취업규칙에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사용자의 당사자 적격 여부
① 근로자는 회사의 해외 현지 법인 복무규정에 따라 중국 서안공사에 해외 주재원으로 파견된 것으로 보이고, ② 근로자가 서안공장에서 근무하는 동안 사용자는 회사의 해외 현지 법인 복무규정에 따라 50%의 급여를 지급한 사실이 있고, ③ 근로자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은 서안공사 근무 중임에도 변동되지 않았고, ④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서안공사 근무기간을 포함하여 퇴직금을 산정하고 지급하였으며, ⑤ 근로자가 서안공사에서 근무시 사용자가 근로자를 부장으로 승진 임명하였는 바,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사용자로서 당사자 적격이 인정된다.
나. 징계해고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를 징계해고하면서 취업규칙에서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징계해고는 부당하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