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8월 13일

요지

전보에 업무상 필요성이 없는 반면 생활상의 불이익은 크고 사전 협의 절차도 거치지 않아 부당하고, 노동조합 간부인 근로자에 대한 전보는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이나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는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가. 사용자의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부정적 발언과 근로자에 대한 회유 직후 이루어진 전보는 업무상 필요성이 없고, 전보로 인해 근로자가 겪는 생활상의 불이익이 상당할 뿐만 아니라, 근로자와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당함
나. 사용자가 노동조합분회 간부인 근로자를 전보를 통해 불이익하게 취급한 점은 인정되나, 전보로 인해 노동조합 활동이 위축되었다고 볼 근거는 부족하므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는 보기 어려움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