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단체협약

2019단협OOO

단체협약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대한 견해제시사건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8월 13일

요지

우선 협약서의 단체협약으로 효력 유무는 단체협약의 해석과 달리 노동위원회 견해제시 요청의 대상이 아니라고 결정한 사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4조제1항은 단체협약이 유효하다는 전제하에 그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대한 의견의 불일치가 있을 경우 노동위원회에 견해제시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당사자 간에 의견 불일치 사항이 없을뿐더러 우선 협약서가 단체협약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려달라는 요청은 견해의 제시 대상이라 볼 수 없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