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8월 13일

요지

각하 - 신청인과 피신청인 간에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피신청인을 사용자임을 전제로 한 구제신청은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① 채용공고에 신설 법인 소속임이 명시되어 있음, ② 신설 법인이 피신청인과 사무실을 공유한 것은 법인 설립 과정에서 편의상 발생한 것으로 보임, ③ 신청인은 신설 법인에 입사지원서를 제출하였음, ④ 신청인은 신설 법인 대표와 근로조건을 협의하고 근로계약서를 체결하였음, ⑤ 업무지시는 신설 법인 대표이사에 의해 이루어졌음, ⑥ 급여는 신설 법인에서 지급되었음, ⑦ 근로계약 해지의 직접적인 의사표시는 신설 법인 대표이사에 의해 이루어졌음, ⑧ 고용보험 상 소속도 신설 법인으로 되어 있음, ⑨ 피신청인 대표이사의 사업 노하우를 이용하는 회사들은 각각 별개의 법인으로 독자적 사업 분야가 있어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이지 않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신청인과 피신청인 간에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