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의결
2019의결OOO
노동조합 결의ㆍ처분의 시정명령 의결사건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8월 13일
요지
노동조합이 조합원의 징계 결정 및 징계위원회 구성을 대의원회에서 의결하도록 하는 규약에 반하여 대의원회의 결의 없이 확대간부회의에서결의한 것은 규약 위반이라고 의결한 사례
노동조합의 규약상 ① 대의원회는 총회에 갈음하는 최고의 의결기관이라는 점, ② 조합원의 징계 결정 및 징계위원회 구성은 대의원회에서 결의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③ 대의원회가 운영위원회에 조합원 징계 결정 및 징계위원회 구성을 명시적으로 위임하는 조항이 없는 점, ④ 확대간부회의에 참석한 운영위원 과반수의 결정이 있었다고 하여 운영위원회의 결정이라고 확대하기 어려운 점, ⑤ 조합원에 대한 징계권을 남용하지 않고 신중하게 처리하도록 조합원 징계권을 대의원회의 권한으로 규정하도록 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았을 때, 노동조합이 규약 제52조 및 제54조를 위반하여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조합원에 대한 징계 결정 및 징계위원회를 구성한 것은 명백한 규약 위반이다.
노동조합의 규약상 ① 대의원회는 총회에 갈음하는 최고의 의결기관이라는 점, ② 조합원의 징계 결정 및 징계위원회 구성은 대의원회에서 결의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③ 대의원회가 운영위원회에 조합원 징계 결정 및 징계위원회 구성을 명시적으로 위임하는 조항이 없는 점, ④ 확대간부회의에 참석한 운영위원 과반수의 결정이 있었다고 하여 운영위원회의 결정이라고 확대하기 어려운 점, ⑤ 조합원에 대한 징계권을 남용하지 않고 신중하게 처리하도록 조합원 징계권을 대의원회의 권한으로 규정하도록 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았을 때, 노동조합이 규약 제52조 및 제54조를 위반하여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조합원에 대한 징계 결정 및 징계위원회를 구성한 것은 명백한 규약 위반이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