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8월 13일
요지
대기발령은 후속 징계처분으로 인해 구제이익이 소멸되었고, 원직복직이 아닌 임금상당액은 독자적인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1. 대기발령의 구제이익 존재 여부
사용자가 대기발령 사유와 동일한 사유로 근로자에게 해고처분을 하여 이 사건 대기발령의 효력이 상실됨으로써 더 이상 구제신청을 유지할 구제이익은 존재하지 않는다.
2. 해고의 구제이익 존재 여부
근로자가 원직복직이 아닌 임금상당액만을 받을 목적으로 구제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절차를 통하여 해결되어야 하는 것으로 더 이상 구제절차를 계속 유지할 필요가 없어 구제이익은 존재하지 않는다.
1. 대기발령의 구제이익 존재 여부
사용자가 대기발령 사유와 동일한 사유로 근로자에게 해고처분을 하여 이 사건 대기발령의 효력이 상실됨으로써 더 이상 구제신청을 유지할 구제이익은 존재하지 않는다.
2. 해고의 구제이익 존재 여부
근로자가 원직복직이 아닌 임금상당액만을 받을 목적으로 구제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절차를 통하여 해결되어야 하는 것으로 더 이상 구제절차를 계속 유지할 필요가 없어 구제이익은 존재하지 않는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