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8월 13일

요지

징계사유 일부가 인정되지만 사유에 비하여 양정이 과하여 부당징계로 판단되나, 근로자들과 노동조합이 주장하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 중 일부는 제척기간이 도과되었고, 다른 사안들도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한 것으로 단정할 수 없어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는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1이 2018. 10. 18. 중간관리자와 언쟁으로 원내 소란을 발생시키고 직장 질서를 문란케 한 행위와 근로자2가 사용자에게 욕설을 함으로써 직장 질서를 문란케 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됨. 다만 해당 사건의 발생 경위를 볼 때 전적으로 근로자들만의 잘못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양정이 과하여 부당함
나.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 여부
부당노동행위로 주장하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 중 일부는 제척기간이 도과되었고, 일부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한 것으로 단정할 수 없어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음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