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8월 13일
요지
해고가 존재하고,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는 근로자가 회사를 무단이탈한 후 출근하지 않고 스스로 퇴사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근로자가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녹취록의 내용을 보면 2019. 4. 8. 면담과정에서 연구소장이 “그만둬.”라고 말하여 사용자에 의해 근로관계가 일방적으로 종료되었다고 보인다. 또한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직하였다는 사실에 대해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달리 근로자가 스스로 사직했다고 인정할 만한 다른 사정도 보이지 않으므로 사용자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근로기준법에 따른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절차를 위반하였으므로 해고가 부당하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회사를 무단이탈한 후 출근하지 않고 스스로 퇴사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근로자가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녹취록의 내용을 보면 2019. 4. 8. 면담과정에서 연구소장이 “그만둬.”라고 말하여 사용자에 의해 근로관계가 일방적으로 종료되었다고 보인다. 또한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직하였다는 사실에 대해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달리 근로자가 스스로 사직했다고 인정할 만한 다른 사정도 보이지 않으므로 사용자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근로기준법에 따른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절차를 위반하였으므로 해고가 부당하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