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8월 14일

요지

무단결근 등 일부 징계 사유가 인정되고, 징계 양정은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지 않으며, 절차상 하자도 없어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부당한 업무지시에 대한 시정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아 관계 행정기관에 신고한 것으로 징계 사유는 존재하지 않고 해고는 양정이 과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징계 사유 중에서 무단결근, 업무지시 거부, 상사에 대한 협박성 발언 등 위계질서를 문란하게 한 행위는 징계 사유로 인정되는 점, ② 인정되는 징계 사유는 노무제공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사용자의 지휘, 감독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비위의 정도가 중한 점을 고려하면, 사용자의 징계 양정 판단에 재량권 남용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사용자가 취업규칙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고, 대표이사의 승인을 거쳐 징계의결통지서를 교부하는 등의 절차를 준수하였으므로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