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8월 14일

요지

근로자의 사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사용자가 사직을 종용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는 2019. 5. 31. 사용자에게 자필로 서명한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한 점, ②근로자는 심문회의에서 “채○○ 대표이사와 이○○ 부사장이 2019. 5. 31. 회의 당시 특별히 화를 낸 것은 아니지만 한 번씩 돌아가며 사표를 쓰라고 말하여 미련 없이 사직서를 제출하였다.”라고 진술한 점, ③ 사용자의 “말 안 들으면 사표 써야죠.”라는 말에 근로자가 “알겠습니다.”라고 말한 점 등으로 볼 때,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표를 쓰라고 한 차례 말한 사실은 있으나, 그 이상으로 사직서 제출을 강요하였다거나 업무에서 배제하였다는 등의 사실은 입증되지 않았으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강요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사직에 의해 종료된 것으로 판단된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