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8월 14일
요지
복직명령의 진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구제이익이 존재하고,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면서 그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구제이익의 존재 여부
사용자의 원직복직 명령은 근로자의 기존 근로조건보다 열악한 ‘재입사’ 또는 ‘하향된 수당 조정’을 권유한 것으로, 근로자가 복직할 수 없도록 여건을 조성한 것이나 다름없고, 무급휴가 기간을 허위로 복직명령서에 기재한 사실 등으로 볼 때 원직복직 명령의 진정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명시적인 사직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점, 사용자는 근로자의 자진 사직이라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충분한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시킨 것으로 보이므로 이는 해고에 해당한다.
다. 해고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해고는 부당하다.
가. 구제이익의 존재 여부
사용자의 원직복직 명령은 근로자의 기존 근로조건보다 열악한 ‘재입사’ 또는 ‘하향된 수당 조정’을 권유한 것으로, 근로자가 복직할 수 없도록 여건을 조성한 것이나 다름없고, 무급휴가 기간을 허위로 복직명령서에 기재한 사실 등으로 볼 때 원직복직 명령의 진정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명시적인 사직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점, 사용자는 근로자의 자진 사직이라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충분한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시킨 것으로 보이므로 이는 해고에 해당한다.
다. 해고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해고는 부당하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